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0세~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부모급여 월지원금이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다자녀가구 둘째 아이에 지원하던 첫 만남이용권 금액이 300만원으로 인상되어 확대 지원된다고 하니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누가 얼마나 받는 건가요?
0세와 1세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만 0세 : 매월 70만 원 받을 수 있음 (2023년)
※ 단,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 맘 1세 : 매월 35만 원 받을 수 있음 (2023년)
※ 단,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 지원금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인입니다.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에게 첫 만남 이용권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하니 현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됩니다.
부모급여 및 다자녀 :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달분의 부모급여가지 함께 소급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다른 불편이나 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원 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단, 맘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더 커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천 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부모급여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0세~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급여 월지원금과 다자녀가구 둘째 아이에 지원하던 첫 만남이용권 금액이, 2024년 각각30만원과 100만 원까지 인상되어 확대 지원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및 다자녀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신청할 시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와 정부 24시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하여야 함,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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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다자녀 :누가 얼마나 받는 건가요?
0세와 1세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만 0세 : 매월 70만 원 받을 수 있음 (2023년)
※ 단,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 맘 1세 : 매월 35만 원 받을 수 있음 (2023년)
※ 단,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현재 다자녀 가정의 기준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인입니다.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에게 첫 만남 이용권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하니 현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됩니다.
부모급여 다자녀:관련 안내 콜 센터
보건복지부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 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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